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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자연보존연구지 (Korean Journal of Nature Conservation)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자연보존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한국자연보전협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

2. 한국자연보존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

3.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4. 기타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편집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편집간사)

①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① 원고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⑤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