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논문을 투고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연구 시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절 저자 연구윤리규정

제1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절 편집자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6조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제11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12조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